승진 고민은 사치…애 낳으려면 책상 뺄 각오해야

입력 2024-02-27 18:21   수정 2024-02-28 01:05

“당장 자리가 사라지는데, 인사고과 불이익은 사치처럼 들리네요.”

대기업 샐러리맨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출산·육아로 인한 승진 누락이나 업무 배제를 고민한다면 영세 중소기업 직장인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스타트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진 씨(가명·35)는 대형학원에서 상담사로 일하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뒀다. 학원 근무 여건상 오후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신생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었다. 정씨는 “내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며 “중소기업에선 임신하면 무조건 경력이 단절되고, 출산 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출산 가능성만 있어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한 있다.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최민지 씨(가명·30)는 “면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결혼과 출산 계획”이라며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여성을 앞에 두고 출산을 앞둔 여성 때문에 직원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직은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최씨는 “법으로 보장된 90일 출산휴가도 직장에 별도 매뉴얼이 없어 임신한 직원이 직접 법 규정을 뒤져 상사를 설득하더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주문 제작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오수빈 씨(가명·35)는 “550만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은 딴 세상 이야기”라며 “저출생 지원 논의가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소외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출산과 육아로 가게 운영을 중단하면 소득이 없어지는데, 육아휴직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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